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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외무역법 · 제53의2조

대외무역법 제53의2조 · 벌칙

대외무역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2.6.10, 2024.2.20>

1.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22.6.10>

2.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3.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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