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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10조

어선법 제10조 · 허가의 취소 등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4.12.20>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2.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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