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