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51조 (벌칙 적용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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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벌칙제47조 · 벌칙제48조 · 양벌규정제49조 · 벌칙의 준용제50조 · 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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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5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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