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어선법 · 제31의4조

어선법 제31의4조 ·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중개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중개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3.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7.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