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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24의3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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