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31, 2020.2.18, 2024.12.20>
1.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1.7.14, 2016.12.27, 2017.10.31>
1.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3.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4.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8.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9.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1.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1.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④삭제 <2009.5.27>
⑤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