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2조 (어선의 조사ㆍ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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