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해양수산부령어선이검사유효기간이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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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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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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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어선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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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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