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어선법 제5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어선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기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설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