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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41의2조

어선법 제41의2조 · 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대행업무 및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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