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1조 (검사업무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검사업무 등의 대행선박안전법선급법인해양수산부장관어선공단선급법인이어선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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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②삭제 <1999.2.8>
③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④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⑦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⑧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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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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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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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어선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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