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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41조

어선법 제41조 · 검사업무 등의 대행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2.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6.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7.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나.「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면승인
다.「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등에 관한 검사ㆍ승인
삭제 <1999.2.8>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2013.3.23>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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