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7조 (검사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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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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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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