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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31의5조

어선법 제31의5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3.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4.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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