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제1항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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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
- 조문 인용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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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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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의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 별표 1에 따라 어선의 출항등 제한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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