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선박안전법수탁기관대행기관어선해양수산부장관변경등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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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2025.9.16>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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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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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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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어선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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