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 2017.10.31, 2020.2.18, 2025.9.16>
1.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1의3.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2.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
4.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
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14.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
15.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6.12.27>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