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어선건조ㆍ개조업어선건조ㆍ개조업자등록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대통령령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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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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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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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어선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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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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