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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3의2조

어선법 제3의2조 ·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2.「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복원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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