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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