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체
2.기관
3.배수설비
4.돛대
5.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전기설비
7.어로ㆍ하역설비
8.구명ㆍ소방설비
9.거주ㆍ위생설비
10.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항해설비
12.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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