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조 (어선의 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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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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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선체
2.기관
3.배수설비
4.돛대
5.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전기설비
7.어로ㆍ하역설비
8.구명ㆍ소방설비
9.거주ㆍ위생설비
10.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항해설비
12.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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