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20.2.18>
1.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2.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