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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