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서 어선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선법 제31의7조 · 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어선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기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선설비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