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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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2.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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