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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선법 · 제43조

어선법 제43조 · 벌칙

어선법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20>

1.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한 자

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2.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
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또는 발급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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