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2017.10.31, 2024.12.20>
1.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3.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어선법 제4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