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2017.10.31, 2024.12.20>
1.제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
1의2.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3.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ㆍ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의2.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ㆍ임시항행검사증서ㆍ건조검사증서ㆍ예비검사증서ㆍ별도건조검사증서ㆍ건조확인증ㆍ제조확인증ㆍ정비확인증 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9.제31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중개업을 한 자
10.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자
②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