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조문 요약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청문취소정지효력등록어선명령어선건조ㆍ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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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1.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2. 조문 관계도

어선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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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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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어선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1 시행된 어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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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