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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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1.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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