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2017.10.31>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31,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