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1.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2.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 및 등록
3.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의 입력 관리
4.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ㆍ조제ㆍ투약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관리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개인별 접속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