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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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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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2. 7. 5.> 수술등중대진료 동의서 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 | 성명 | 연락처 주소 수술등중대진료대상 동물 | 이름 | 성별 특이사항(필요시) 수의사 | 동물병원명 | 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설명 및 동의 사항 1.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제1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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