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진료(이하 "수술등중대진료"라 한다)를 말한다.
1.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內部臟器)ㆍ뼈ㆍ관절(關節)에 대한 수술
2.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②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의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동의서를 동의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