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신고확인증의 제출 등)
①동물병원 개설자가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확인증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6>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출된 신고확인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 기간을 적고 그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