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수수료)
①법 제38조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1.9.8, 2024.4.25>
1.법 제6조(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천원
2.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2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해당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
3.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5천원
4.법 제32조제3항(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2천원
②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수의사 국가시험 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21.9.8>
③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11.4.1, 2021.9.8>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접수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시험일 이후 30일 전까지 응시수수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가.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시험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