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소비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연계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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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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