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1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①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국내 축산물가공품의 경우는 제51조의11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정보
2.수입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51조의11제3항의 이력추적관리번호
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제조국
라.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제조일
바.원재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여부
사.수입일
아.소비기한
자.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②법 제31조의5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비기한을, 제조일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제조일을 말한다. <개정 2019.4.25,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