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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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보험의 목적
2.보험사고의 성질
3.보험금액
4.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무효와 실권의 사유
7.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보험계약의 연월일
9.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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