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5조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선거관리위원회법조합선거관리위원회조합선거정관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19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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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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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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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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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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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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