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12.15>
③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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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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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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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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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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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상대여의 적정이자 이익은 용역 무상제공 이익이 아니며, 특수관계 없는 무상대여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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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금전의 무상대여 등의 거래로 인하여 금전을 대여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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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법인과 특수관계자인 개인 간 금전거래에 구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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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 제7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제7항의 입법 취지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그러한 거래로 인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분여받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세부담 없이 변칙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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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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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9조의3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0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2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5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제42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2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3조 · 증여세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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