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납세지관할명령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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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1.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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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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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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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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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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