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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76조 · 과태료

부가가치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과태료)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31>
1.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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