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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40의9조

공인회계사법 제40의9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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