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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31조

공인회계사법 제31조 · 명칭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명칭)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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