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1조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명칭회계법인회계법인이사용하지명칭중문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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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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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법인은 그 명칭중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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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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