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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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甲 회계법인이 여러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데, 외부감사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위법성이 매우 큰 감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甲 회계법인이 받은 감사보수 금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2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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