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5조 (분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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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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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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