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5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會計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상호간 또는 공인회계사와 위촉인(第19條 및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善意의 第3者를 포함한다)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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