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②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
1.제11조 또는 제31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ㆍ회계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감사 또는 증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무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한 자
3.제20조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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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2건
공인회계사법 제11조 등 위헌소원
가. 공인회계사법 제11조 중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부분과 구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54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8. 9. 25. 2005헌바74 1.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이 회계에 관한 감사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4조 제1항 중 제50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제2조 제1호의 ‘회계에 관한 감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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