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1조 (목적 및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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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23조설립
- 조문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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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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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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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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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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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규정 또는 지침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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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공동주택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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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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