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18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장부의 비치)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인회계사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공인회계사 장부가 관계 법령상 장부·증빙서류라면 해당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르며 공인회계사법 자체 기간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