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2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사무소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대통령령이주사무소외회계법인외분사무소이사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공인회계사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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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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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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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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