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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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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