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9조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삭제 <1997.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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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조문 인용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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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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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1592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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