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등 금지공인회계사등록증명의대여등대여하여서알선하여서양수하여서수수ㆍ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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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5.19>
③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④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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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인회계사법위반
[1]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처벌한다고 하였을 뿐 위촉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직무를 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가담하여서는 아니 될(같은 법 제22조 제3항) 의무를 부과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된 것임을 고려하면, 허위보고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는 위촉인이 공인회계사가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허위보고를 한다는 의미는 행위자인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인식판단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것을 말한다.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3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회계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전문성 및 직업적 윤리관을 갖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계 관련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등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공인회계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하여 회계 관련 사무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인회계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 관련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인 피고인들이, 비공개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 乙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乙 회사의 의뢰로 甲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가치 및 매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평가업무(이하 ‘가치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로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유리하도록 乙 회사가 결정하는 평가방법, 비교대상기업과 거래의 범위 등 평가인자 및 가격에 따라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 회사에 유리하게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기재된 허위의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고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음으로써 고의로 허위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乙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공인회계사 내지 회계법인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서비스, 즉 가치추정업무는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하여 가치추정접근법(이익기준 평가접근법, 자산기준 평가접근법,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등)을 적용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말하며, 가치의 추정에 이르지 않는 기계적인 계산업무와 구별되는데, 보고서는 형식상 가치평가보고서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甲 회사 내지 유사상장회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에 대한 보고가 포함되는 업무로 회계의 감정이 수반되므로 피고인들의 가치평가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 평가자와 의뢰인이 가치산정접근법과 수행할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산정업무는 평가자가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가치평가접근법에 따라 가치추정을 하는 가치평가업무와 구별되며, 피고인들이 가치평가가 아닌 가치산정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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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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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회계사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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