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6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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