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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