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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36조

공인회계사법 제36조 · 탈퇴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탈퇴)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3.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4.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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