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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8조

공인회계사법 제8조 · 등록거부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등록거부)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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