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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등록거부

공인회계사법
law_id:001592
article_no:8
위계:공인회계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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