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거부
공인회계사법
조문 본문
제8조(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인회계사법
§7 1항 등록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인용
공인회계사법
§4 결격사유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9조 등록취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위임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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