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8조 (등록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거부규정등록금융위원회각호실무수습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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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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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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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4. 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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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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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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