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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회계사법 · 제40의15조

공인회계사법 제40의15조 · 구비서류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원자격국에서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직무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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